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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가능하다.
대상가구에는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최대 120만원)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라면 대출이자의 2%(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023년 5월 22일 ~ 6월 23일까지 가능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후 서귀포시 건축과에서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도 주택토지과에서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 말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