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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해양경찰서 |
울진해양경찰은 홍보기간 동안 현수막과 전광판,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여 706척 937명 대상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파출소 및 함정을 동원하여 42척 123명 대상 해·육상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채수준 서장은 “홍보기간 중에도 어선 1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이 되어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승선원의 안전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승선원 변동사항을 출입항신고기관(파출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