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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료채취 방법은 5군데 이상에서 부숙된 가축분뇨를 채취하여 골고루 혼합한 후 시료 500g을 밀봉한 봉투에 담아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의뢰하면 가축분뇨 부숙도를 포함하여 구리, 아연, 염분ㆍ수분 함유량 등 가축분뇨의 종합적인 성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554건을 검사하여 97.8%가 적합 통보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가 퇴비화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교반작업을 통해 안전한 퇴비 생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