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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 전 직원 대상‘이해충돌방지법’교육 |
이날 교육은 청렴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난 5월 19일 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교육했다.
서구는 PC 영상회의를 통해 교육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분야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 수준 향상과 반부패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