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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마통합보건지소 |
집중적으로 홍보할 내용은 금주구역 알리기, 과태료 부과 홍보, 금주구역 내 절주 캠페인, 금주구역 내 음주 등 위반행태 계도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다.
현재 지정된 금주구역은 총 1,034개소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생활권 공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가 포함된다.
금주구역 내 위반행위로는 술을 마시고 있는 행위 외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소지한 경우, 외견상 취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모두 계도 대상이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건강도시 광양’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