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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청사 외경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자 사업용 보일러, 냉 온수기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4종 5종 사업장 및 사업용 보일러 운영 사업장이다.
올해부터는 대기배출사업장 4종 5종 중 사물인터넷(IoT) 의무부착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이 가능하다. 단,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방지시설은 55백만 원/개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3.2백만 원/대, 저녹스버너는 7.2백만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설치비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사업장들에 이번 지원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장과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