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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화정 힐스테이트 1단지’금연구역 지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구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된다.
힐스테이트 1단지는 총 763세대 중 389세대(50.98%)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판 및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추후 주기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금연클리닉과 혈압·혈당 체크 등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현재까지 서구에서는 태영아파트(화정4동), 상무현대아파트(치평동), 해광대덕무지개아파트(금호1동), 한국아델리움(상무1동), 성우아파트(상무2동), 한국아델리움(풍암동),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1단지(화정2동)까지 총 7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거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내 흡연 관련 분쟁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금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발적인 금연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문의는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