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된 주택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공시된 전주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13% 하락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전주시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전주시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