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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문체부 주관 `제4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사회

도봉구, 문체부 주관 `제4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고광섭 기자 입력 2021/12/03 06:51

↑↑ 도봉구청사 외경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도봉구가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제4차 예비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법정문화도시 사업`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제4차 예비문화도시 공모사업에는 전국 49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문화.예술.관광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검토단`의 서면검토, 현장검토, 최종발표의 과정을 거쳐 도봉구를 포함한 11개 지차체가 최종 선정됐다.

도봉구는 제4차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도봉문화재단에 문화도시사무국을 신설하여 문화도시 조성사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한바, 주민 거버넌스인 문화도시추진단 활동을 지원하고, 전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심층면접, 인터뷰, 포럼, 기관협의체 및 행정협의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도봉구는 2022년 말 법정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위해 1년간 주민기획100단, 존중문화박람회, 모두의 베프 등 9개 예비사업을 추진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평가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하고, 심의위원회의 추진실적 등 평가를 통해 2022년 12월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는다.

도봉구 관계자는 이번 예비선정과 관련하여 ˝도봉구는 `씨알의 이야기가 가득한 존중문화도시 도봉`이라는 비전으로 각 개인이 가진 무수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모든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문화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문화생태계`로 말미암아 자연과 사람이 공존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도시이다. 즉, 문화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업이고, 이를 법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금번 예비도시로의 선정은 실로 많은 논의와 토론 속에서 문화도시 도봉의 로드맵이 잘 만들어졌고, 민관협력도 잘 구축되었다는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최종 지정을 통해 존종문화도시 도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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