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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해경, ‘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
완도해경에 따르면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조종면허는 필기와 실기 시험 합격 후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만 발급 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접수나 방문접수 후 완도해경 PC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지정시간(오전-09:30, 10:30 / 오후-1:30, 2:30, 3:30, 4:30)에 실시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응시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즐거운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관내 조종면허 응시생은 총 223명(1급 26명, 2급 183명, 요트조종면허 14명)으로 이 중 10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상세한 사항은 완도해경서 교통레저계에 문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