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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 |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서울시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초기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고, 현재 서울시아동복지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만 18세(서울시는 만 19세로 연장)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서울시아동복지협회는 서울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34개소, 보호치료시설 3개소, 종합시설 2개소, 자립지원시설 3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17개소, 총59개 회원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이번 협약의 취지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많지 않은 자립정착금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부족한 사회경험을 악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횡령․사기, 임금착취 등의 범죄피해에도 고스란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 기관이 이러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구제,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명의도용 피해 등 범죄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구제 법률서비스, ▲자립준비청년의 임대차, 노동, 가사 등 지역사회 자립과정에서 겪는 제반 법률 분쟁에 대한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김상철 대표이사는 “매년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숫자는 서울에서만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약 2500명으로 적지 않은 반면, 이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면서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려는 재단의 사업방향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피해구제를 시초로 피해구제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이소영 단장(서울시아동복지협회 회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해결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이 실질적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