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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병원·학원 등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 3년 ..
사회

노유자시설·병원·학원 등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류제곤 기자 ryujk7@hanmail.net 입력 2023/06/27 15:01 수정 2023.06.27 15:14
의료,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연면적 1,000㎡)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보강

[뉴스비타민=류제곤기자]

노유자시설·병원·학원 등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


의료,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연면적 1,000㎡)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이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등으로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2천241동 중 1천382동에 대해서만 성능보강 작업을 완료하는 데 그쳐 불가피하게 기한을 3년 더 연장(2025.12.31)하게 됐다.

정부는 기한 연장에 따라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도 3년 연장했다.

기타 세부 사항은 LH 건축물 관리지원센터(☎ 031-738-4533, 454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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