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류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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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
대유위니아 부도로 어려움에 처했던 지역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 평동 1·2·3 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 이에 앞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들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계속 투입 해왔으며 , 앞으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
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과 협력업체들은 하남산단 등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해 있다 .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133 개 1 차 협력사의 피해액은 436억 원 , 임금체불액은 670 억 원에 달한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 위니아 관련 기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업체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 ” 이라며 , “ 광주시와 여야의 합치로 이뤄낸 이번 지정은 위기 극복의 변곡점이 될 것이며 ,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 라고 덧붙였다 .
앞서 이용빈 의원은 지난 10 월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사태로 부도 위기를 맞은 피해 기업의 구제책 등을 주문한 바 있다 .
특별지역 제도는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 23 조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등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 입주한 업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 전용 연구개발 (R&D), 컨설팅 , 마케팅과 더불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용빈 의원은 “ 당장의 숨은 돌렸지만 ,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또한 한시바삐 추진되어야 할 것 ” 이라며 , “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라고 강조했다 .
또한 , 이의원은 “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량 결집이 요구된다 ” 며 , “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광산구 산단의 활력과 신규 이전 기업들을 위해서도 법인세 , 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 광주 먹거리 GGM 의 인력유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 대 · 중소기업 상생혁렵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중소벤처기업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해당 법안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