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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
이 사업은 개별 사업장당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최대 5억6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는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업체 1~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5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시청 기후환경정책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