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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
시는 맥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 환원 또는 기타 방법(조사료, 축사깔개)을 활용하는 사업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 대상 농지는 올해 밀, 보리, 귀리를 재배한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농지로, 맥류 영농부산물을 잘게 잘라 토양에 환원하면 ha당 20만원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 환원 이외 조사료나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하면 ha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 농지 현장점검과 실사를 통해 불법소각 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해 8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다.
불법소각이 확인(환경부서 지도·단속 및 처벌, 현장실사 현장확인 등)되면 전체 보조금 지급 제외는 물론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 등의 주요 요인이 되는 만큼 농가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