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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3회계연도 추진할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사회

강동구, 2023회계연도 추진할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고광섭 기자 입력 2022/03/10 08:30
지역환경개선, 마을만들기 사업 등 대상, 최종 선정 시 2023년 본예산 반영

↑↑ 2022.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사업공모 홍보물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강동구가 2023회계연도에 추진할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5월 6일(금)까지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받는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의 과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는 2011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주민 중심의 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은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유형별로는 주민편익, 안전, 문화, 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는 ▲구(區) 주민 참여예산(총 한도액 24억 원), 동(洞)지역회의를 통해 대표사업을 선정하는 ▲동(洞) 지역회의 참여예산(총 한도액 7억 원),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제안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는 ▲청소년참여예산(총 한도액 1억 원)이 있다.

이번 제안사업 공모 대상은 구(區) 주민 참여예산과 동(洞) 지역회의 참여예산으로,▲생활주변 불편사항 처리 등 쾌적한 지역환경 개선 사업,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공동체 생활공간 형성 등 마을만들기 사업, ▲도로, 보도, 하수, 공원 등 공공시설물 보강사업, ▲주민안전 관련사업 및 소규모 편익사업을 대상으로 접수받고 있다.

사업별 최대 한도액은 구(區) 주민참여예산은 3억 원, 동(洞) 지역회의예산은 5천만 원이며, 행사성 사업은 3천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며 “2023회계연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발굴부터 선정까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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