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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날 금천재활용처리장을 방문해 하역동과 재활용동의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가산동 대형공사장과 시흥동에 있는 호암로 진입로 옹벽을 점검했다.
금천구는 3월 2일(수)부터 31일(목)까지「중대재해처벌법」시행 한 달을 맞아 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대형 건설공사장의 흙막이 시설 및 계측관리 상태, 지반변형 여부 등 해빙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 결함이나 위험 요인 발견 시에는 긴급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공사장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해빙기를 맞아 주민 안전을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조치이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라고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