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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청사 외경 |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도봉구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의견제출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덜어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서면 및 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예전과 달리 한 달 정도 일정이 앞당겨져서 오는 2022년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바뀐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