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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경유차량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배기량, 연식, 소재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은 지난 연도 하반기(2021. 7. 1. ~ 12. 31.)에 대한 차량 소유분이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경우에 따라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2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기분 납부 시에 9월에 부과되는 2기분까지 함께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원하면 3월 31일까지 도봉구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해당 여부와 금액, 기한을 꼭 확인하셔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