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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전북도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백유나 기자 always1124@hanmail.net 입력 2024/10/12 16:53 수정 2024.10.12 16:54
도내 결식우려 아동 대상 급식 지원 근거 마련

오현숙 전북도의원 대표발의

[뉴스비타민=백유나기자] 도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0일 해당 상임위(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현숙 의원은 “`아동복지법`제35조는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라며, “사각지대 없이 도내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대상 규정 및 지원방법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현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외적인 경제성장과는 달리 취약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족해체 현상의 심화와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및 공백 해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되고, 모든 아동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본 조례안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7일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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