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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안심소득 기본사업 홍보물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 서울시에서 3년간 지원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올해 1단계로 500가구를 모집하며, 모집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1단계 안심소득 가구로 선정될 경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3년간 지원받는다. 가구소득이 0원일 경우 1인 가구는 매월 826,550원, 4인 가구는 2,176,4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