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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 |
당초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280억 요금 감면에 이어 약 28만2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330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한다. 현재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며,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다만 점포폐업, 수도사용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월 사용량 300톤에 대한 기준은 `20년6월 납기부터 `21년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해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용’(학교․병원․군부대 등)이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됨에 따라 공공용 건물에 입점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감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올해부터 ‘일반용’으로 통합된 ‘구 공공용’ 수전 중 소상공인 사용수전은 월 사용량이 300톤(㎥) 이하여도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아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구 공공용’에는 관공서 등 공공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 감면 취지에 맞게 구분 적용하기 위해, 월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을 받아 감면한다.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1월부터 6월 납기까지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에 해당되나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하여 감면해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34만5천원(월5만7천5백원)을, 1,0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132만원(월22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한 민원 접수를 위해 담당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 연장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