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류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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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활동 모습 |
광주 지역아동센터, 화재안전법 따라야 하지만 이전 비용에 막혀 위기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서 19년간 지역 아동을 돌봐온 에덴지역아동센터가 정부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조치에 따라 시설 이전을 추진 중이나, 막대한 이전 비용 부담으로 운영 위기에 처했다.
에덴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80%, 중학생 20% 등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급식, 학습, 정서지원을 제공해 온 민간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한 법 개정으로 센터가 입주한 건물이 화재안전보강 대상이 되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보강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건물 보강에는 국가 보조금 일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건물주 부담이다. 문제는 건물주가 부동산 매매를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면서, 센터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진 이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센터는 수년간 대체 부지를 찾아 지자체 동의를 받아 새 공간을 확보했지만, 이사와 시설 재설치에 약 3415만 원(부가세 별도), 새 임대보증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기존 보증금은 1천만 원에 불과해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태료 「건축물관리법」 제54조: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 500만 원 과태료
•벌칙 「건축물관리법」 제51조 및 제52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정부와 지자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일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문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일부는 지원해주나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경우 이사비용 및 각종 설치 이전 비용을 생각하지 못함(처음 시설 설립때와 비슷한 예산소요)
저출산 시대, 아동 돌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복지시설로서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법의 시행과 같은 외부적 변화에 따라 운영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은 민간 복지의 공익적 기능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법적 요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들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전 비용과 운영 부담이 크고, 지원 없이 현실적으로 시설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