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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내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1만920호다. 표준주택 729호는 제외된다.
공시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부과과,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 가격과 사유를 작성한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구청 부과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내달 1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구청 부과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구로구는 해당 주택의 결정 가격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달 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