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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농번기철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
고흥군에 따르면 농번기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족한 일손을 충원하고자 작년 12월부터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농촌인력을 충원하는 제도 중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농번기철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단기간(3 ~5개월) 고용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농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법무부에 도입심사 요청하여 지난 3월초 심사가 완료되어 이번에 외국은 근로자 47명이 관내 20농가에 배치되어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농가 배정에 앞서 마약검사와 PCR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체류 방지, 안전대책, 산재보험 가입요령, 인권침해 방지,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의 ‘농가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외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가 복잡하여 농가의 참여 신청부터 배정될 때까지 3~5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농번기철 외국인 근로자를 기다리는 농가는 일손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