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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청 전경 |
이번 교육은 현업종사자를 관리하는 감독자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전교육 전문 강사인 한국안전기술원 강한호 이사를 초청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및 처벌 ▲안전보건 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설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부서별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실무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자치단체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서구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3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현호 자치행정국장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부서별 관리감독자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높여 중대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대전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