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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 전경 |
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조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1천만원 미만의 금액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구민들(토지소유자)이 일시불로 납부하기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이에 유성구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와 구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1천만원 미만의 조정금도 최대 1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위민행정 지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민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 및 구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