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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청 |
이번 청렴교육은 오는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주된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이다.
이날 강연에서 박연정 강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을 관련 사례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채팅을 통한 질의응답, 청렴퀴즈 등 직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 강연은 직원의 참여율 또한 높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 기대치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