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육현장 맞춤형 부패방지청렴교육 자료 |
부패방지청렴교육 표준교육자료는 청렴연수원에서 제공한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행동강령책임관이 교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맞춤형 필수 내용 위주로 재구성해 교육수요자의 이해를 돕는 연수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자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교직원대상 교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법령 조항별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가장 필요한 내용 위주로 청렴연수원 교육자료를 재구성해 안내하였다.
특히, 갑질 근절을 위한 ‘상호존중문화 활성화 교육자료’는 학교 구성원 간의 인식개선과 상호 존중·배려가 정착되도록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연수자료이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이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더욱 확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어려운 법령의 학교현장 맞춤한 교육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일선 학교 행동강령책임관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부패방지·청렴에 대한 인식 확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