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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발표

고광섭 기자 입력 2022/04/19 17:18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첫날 월요일 24~02시 영업건수 ‘21시 영업제한’ 시 보다 2배가량 늘어

↑↑ 서울시청사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영업제한 시간이 완전히 해제된 첫날(4.18일, 월) 심야시간(24~02시) 택시이용승객이 21시 영업제한시 기준 96%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택시 영업대수 증가율은 62% 증가에 그쳐 심야 택시 이용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심야시간 택시 공급확대를 위해 ①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해제, ② 개인택시 무단휴업 택시 관리, ③ 심야전용택시(9조) 운영시간 변경, ④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⑤ 택시승차난 발생지역 집중단속 등 심야 승차난 해소대책을 시행하여 총 7,100대의 택시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승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첫째, 내일(4. 2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현재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부제를 21시~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시는 이번 부제해제로 일평균 약 2,000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운전자의 과로방지, 차량정비,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3부제(가‧나‧다)로 운영 중이다. 2일 운행 후 하루 휴무하는 방식이다. 부제가 해제되는 기간 동안은 휴무 중인 택시도 21시~다음날 4시엔 택시영업이 가능해진다.

둘째,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해 면허권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택시가 1,400대로 확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을 통해 택시 운행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택시는 휴업 시 의무로 신고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휴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3차 적발 시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셋째, 현재 개인택시 3부제 외 특별부제로 월~토요일 심야시간(21~09시)에만 영업하는 심야전용택시(9조)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 변경은 그 동안 심야전용택시에서 요구하였던 사항으로서 당초 21~09시에서 19~09시로 2시간 확대하여 심야전용택시 기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최대 2,700대의 개인택시가 순차적으로 심야전용택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야전용택시는 현재 2,300대가 월~토요일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 변경으로 최대 5,000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법인택시기사가 ’19.1월 31,130명에서 ’22.3월 20,640명으로 3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된 법인택시기사를 즉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현재 주간에 영업하는 택시기사를 가급적 야간시간대 영업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1,000대의 공급 확대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택시 승차난이 주로 발생하는 강남, 홍대, 종로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요 도로와 골목길 인근 택시를 일일이 찾아 계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며 카카오택시 앱 등으로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등을 켠 상태로 배회하는 택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격 해제에 따른 야간 택시 이용수요 급증에 대응해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더해 심야전용택시를 활성화해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해 추가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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