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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2동, 쌍문4동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사회

도봉구 쌍문2동, 쌍문4동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고광섭 기자 입력 2022/04/20 07:43
쌍문동 137번지 일대 약 40,798.6㎡ 신규 지정, 서울가꿈주택 사업 집수리 지원

↑↑ 도봉구 쌍문2동, 쌍문4동 일대(쌍문동 137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대상지
[서울_뉴스비타민=고광섭기자]도봉구 쌍문2동, 쌍문4동 재건축정비사업 해제구역 일대(도봉구 쌍문동 137번지 일대, 약 40,798.6㎡)가 2022년 4월 저층 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집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신규 지정된 쌍문2동, 쌍문4동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저층 주택이 밀집하고,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인 지역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구역 내 주민은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통해 노후 집수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용의 50% 이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고, `융자금`의 경우 공사비용의 80% 이내, 최대 6천만 원까지 연 0.7%의 금리를 적용해 지원받는다. 집수리 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쌍문2동과 쌍문4동 재건축정비사업 해제구역 일대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으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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