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원 |
조례안은 산림자원법에 근거한 나무심기와 생활권 숲 조성에 지난 6월 시행된 도시숲법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숲법은 학교와 마을, 도시 등 생활권 숲의 조성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법률로 지난 해 6월 제정됐다.
조례안은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지원 등을 위해 구성된 나무심기추진협의회가 나무심기단체와 지역 대표 산림 자원의 육성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생활권 숲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탄소흡수 기능도 갖는다는 점에서 나무심기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 의원은 “생활권 숲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며,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도시숲 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