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형권 컬럼리스트 |
[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의 근본적인 대책과 사립대학 폐교
이제 우리 전북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3D업종이나 음식점 써빙 그리고 농촌 들녁의 밭일등을 전담하다시피한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제한적으로 입국 할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도내 전주대학교와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사립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수 천여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전북의 모든 사립대학교에 골고루 입학하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모집 정원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북대학교와 일부 군산대학교 유학생들을 제외한 도내 모든 사립대학교에서는 단 한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사실 학업보다는 알바나 취업을 주 목적으로 오기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립대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오는 경우와 교환 학생이나 아니면 우수한 학생들이 선진 지식을 배우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물의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립대는 등록금은 비싸지만 알바나 취업을 통하여 자국의 브로커들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학을 왔기때문에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보니 학업은 뒷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자국 브로커들의 부추킴과 또는 실제로 돈을 벌어 크게 성공한 자국민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때문에 이들에게 큰 돈을 주고 우리나라 유학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만 2년이 지속되어 온 코로나 팬더믹 사태를 맞이하여 도내 사립대의 유학생들이 대거 이탈을 하거나 또는 유학생의 신분을 망각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다보니 차기 유학생 받을 자격이나 지위에서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법적으로 일정한 규정을두고 이를 초과하는 벌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유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도내 각 사립대학교마다 유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등록금은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유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법적인 규제로 어려운 난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성환소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알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대학마다 유학생들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사립대 관계자및 총장들에게 회의를 통하여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준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과 강성환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법무부와 대학교육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팬더믹 사태를 감안하여 유학생들의 법적인 유치 기준을 완화 해 주기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현재 이러한 큰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염려하는 지자체나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등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전북지역내의 사립대학의 문제만 아니라 이는 전국적인 지방 사립대학이 처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부와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내의 전공 과정들이 폐과가 되거나 통폐합되는 현실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지방 사립대학이 큰 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는 몇번에걸쳐 외국인 유학생들과 근로자 문제점에 대한 글을 올려드렸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지방 사립대의 소멸에 대한 대책문제도 올렸드렸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입니다.
사립 학교 재단에게 그 동안의 개인재산 출연및 인재 양성 기여도를 감안하여 일정 지분에 대한 사유재산을 인정하거나 용도변경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 입니다.
도내에는 김제.완주 벽성대학교와 남원의 서남대학교등이 폐교가 되었고 수년 째 방치되다보니 폐허가 되어 가고있습니다.
또한 전주 박물관 건너편의 모 공과대학은 신입생 한명도 받지 못하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긴채 폐허가 되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야구 동호인들의 주말 야구장으로 간간이 활용될 뿐입니다.
도내 폐교된 사립대 그 좋은 건물과 캠퍼스를 사립학교법에 묶이어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지자체에서 청년창업이나 지식산업쎈타로 활용하거나 귀농자들을 위한 교육장소등 여러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를 법적인 문제때문에 방치한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사명을 망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현실에 맞는 입법 발의를 통하여 국민들의 편안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및 의결 을 하고 특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대 소멸 위기를 맞이하여 이제는 사립학교법도 개정되고 전국에 폐교로인한 폐허로 방치된 소중한 자산을 이제는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전국에 폐교되어 산재되어 있는 사립대학교들을 언제까지나 방치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법인 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를 법개정을 통하여 일부 인정또는 완화해주고 참신하고 좋은 정책들을
공모한다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창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은 가난한 동남아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청운의 꿈을안고 큰 돈을 벌러왔지만 일부 외국인은 산재 또는 여러 사고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러 왔지만 싸늘한 시체로 고국에 돌아간다면 가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 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럽고 힘든 3D 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기에 위험도가 높은만큼 사고의 위험도 클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다행히 산재나 의료보험 그리고 최저임금등은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어쩌면 일을 배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어떤분들은 왜 ~, 외국인에게도 우리국민과 똑같은 의료보험 혜택과 최저 임금을 주는지 알 수 없다고 불만들이 많지만
어쩌면 우리나라도 잘 사는 선진 대한민국이니 그 옛날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주는 나라로 정이 많은 민족성이기에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국내의 다양한 현장에서의 외국인들의 갑질에 대해 업종별 회원사들간에 고용에대한 과당 경쟁을 피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와의 공조를 통하여 근본대책을 수립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갑질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축된 생활에서 벗어나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