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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번으로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ARS 등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