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구청사 전경 |
구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원인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일 22/100,000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