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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청 |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복구와 각종 지원업무를 안내하고 지원하여 이재민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구호물품지원과 건강보험 처리,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안내와 불에 탄 화폐 처리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화재피해 관련 지원 문의는 장성소방서 현장지휘단 및 민원실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화재피해주민지원에 관한 각종 서식을 비치하고 있어 화재로 피해를 받은 이재민이 전화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성소방서 관계자는 화재피해사실을 확인하는 「화재증명원」은 관할 구역에 상관없이 전국 소방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화재발생지 소방관서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하며,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방행정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성소방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