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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2월 자동차세 자진 납부 홍보..
사회

광양시, 12월 자동차세 자진 납부 홍보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1/12/10 11:19

↑↑ 광양시청
[전남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광양시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12월 16~31일)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63억여 원이 부과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지만, 이용기기와 해당 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해 개인에게 부과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고지서에 적힌 5개 금융기관(농협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우체국)의 가상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정과, 징수과, 광양읍사무소 내에 무인수납기를 마련해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본인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키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받는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납기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하니 시민 여러분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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