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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억 원 융자지원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9/27 18:38
도에서 1년 간 이자 2.5% 지원, 보증수수료도 1년 0.5% 감면

↑↑ 경남도청사
[경남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경상남도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4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여억 원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4분기에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10억 원을 배정하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 원 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 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10여억 원도 지원한다.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은 ▲ 대표자 신용평점 779점 이하 ▲ 대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지원 대상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자지원과 보증수수료 감면혜택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상담 예약은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문자로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로 유선 예약하면 된다.

방문상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6개 협약은행(농협‧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세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2022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지원계획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에서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금리상승기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하니, 사업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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