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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물의 신·증축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으로 총 21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무1과 세정팀(본관 1층)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28일까지 김포시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 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