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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계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로,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올해 4년만에 실시하게 됐다.
정기검사 대상은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 인 저울 △사업자가 자체 정기검사 받은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검사 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검사 일정은 △10월 4일 천곡동 △5일 송정동(오전), 북평동(오후) △6일 삼화동(오전), 북삼동(오후) △7일 부곡동(오전), 동호동(오후) △11일 망상동(오전), 묵호동(오후) △12일 발한동 대상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진행되며,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내달 13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인증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으로 판명된 계량기는 재검사를 받고 합격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임성빈 경제과장은 “이번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 업소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