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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최대 2억원 한시적 대출이자 지원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9/29 13:12
올해 8월~내년 7월 전세 갱신계약 만료자에게 최대 2억, 최장 2년 이자지원

↑↑ 서울시청사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이 대폭 증가, 가계에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2년 8월~`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종전에 비해 급등한 전세가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에 대한 이자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은 연소득 9천 7백만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 지원(0.05%)할 예정이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임차인의 주거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실현 가능했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은행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신청은 다음 달인 10.4일부터 서울 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에 접수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 지원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 후 방문해야 하므로 사전 구비서류 확인이 필수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증빙서류로는 ▲갱신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이 있으며, 대출 신청 필요서류 및 발급 방법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 및 각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신한・하나은행) 또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안내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 불가하며, 해당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하므로 현재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은행별 대출 취급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출을 원하는 은행의 콜센터나 창구에서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존의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지원 및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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