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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사 |
보통예금계좌는 신용카드 결제나 수입금 중간 수납을 위해 개설한 계좌로, 시스템을 통한 입·출금 제한이 어려워 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서 신설된 ‘계좌의 개설·관리 조항’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금 입·출금 계좌 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예금계좌 개설의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개설시 용도별 각 1개의 계좌개설 원칙으로 총괄부서 승인 후 개설 ▲개설목적 운영을 위한 계좌별 용도 지정 ▲사업 종료 시 즉시 계좌 해지 ▲주기적인 내부 점검과 감사부서의 외부점검 실시 ▲인터넷 뱅킹의 사용 금지 ▲모든 입·출금 내역 관리자에게 문자 알림 등이다.
이번 점검은 본 운영기준에 따른 주기적 점검으로, 시에서 보유한 모든 보통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점검을 통해 운영기준 준수 여부와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장기미사용 계좌를 일제 정비하여 휴면계좌 등 160개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 잔액을 세입 조치하는 등 계좌를 통한 비리 요인을 사전 차단 조치 한 바 있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재정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공금 예금계좌에 비해 실물 통장으로 운용되는 보통예금계좌는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통예금계좌 운영 기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