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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전경 |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마감한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영세관광사업체다.
신청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14일부터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등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8월 1~16일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 515개소에 지급을 완료했다.
신청을 원하는 1인 관광사업체 대표자는 9월 30일부터 10월 7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누리집 또는 제주도청 관광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관광사업체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년 4월 17일 이전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관광사업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약 49억 원을 3,872개소에 지급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도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내 영세관광사업체들이 조금이나마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