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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
이번 손실보상은 2022년 2분기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지급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부터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보상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