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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소방위원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초과용적률의 50%를,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초과용적률의 75%를 국민주택을 건설해야하고 ▲이때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건축된 국민주택의 70%를,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건축된 국민주택의 50%를 지자체에 인도해야 한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와 제101조의5, 제101조6에 따라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재개발사업의 초과용적률 중 일정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되 사실상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상한선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사실상 국민주택공급 비율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상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도민에게 국민주택을 최대한으로 제공하고자하는 것으로 결국 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