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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공금 횡령 사안 두고 심도 있는 ..
정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공금 횡령 사안 두고 심도 있는 감사 실시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1/11/10 18:21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올 9월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지만, 인수인계절차 전무 했던 점 지적

↑↑ 전북도의회
[전북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최근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한 공무원의 공금횡령 비위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0일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증인들을 출석시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도교육청의 감사관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는 전·현직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재정담당자, 교육지원과 출납원 담당자가 참석했다.

강용구(남원2) 의원은 전·현직 교육지원과장에 회계관계공무원이 관직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고,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교체 시엔 전임자는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후임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5일 이내 인계인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물었다.

이어, 올 9월에 발령받은 교육지원과장에게 9월 이후 공금횡령 사실이 44번 발생했음에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사용 문자서비스도 등록하지 않고, 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유를 묻고, 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본인의 업무분장에 명시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영일(순창)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결제라인에 있는 관계자 모두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매달 일상경비 잔액이 불일치한데도 바로잡지 않았았고, 하물며 횡령이 발생하는 동안 관계자가 바뀌고,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이 다른 부서인 행정지원과의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관행적 행위라고 치부한 점에 대해 따끔하게 꼬집었다.

한편,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회계업무와 관련된 법과 규칙 등을 토대로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지켜졌어야 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수억 원대의 횡령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증인들을 상대로 진술을 요구했으나, 이날 참석한 증인들 모두 일관적으로 ‘죄송하다. 몰랐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교육위원들은 이런 변명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던 업무 담당자 모두가 자신의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역할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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