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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수성구청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 및 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 이상으로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이다.
수성구는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연속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