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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접수처는 참여조직인 새의성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 의성경제사업장(안계·탑리 사업소 포함), 의성중부농협이며 신청기한은 2022년 10월 31일까지이다.
사업신청 자격요건은 최근 5년간 참여조직에 출하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생산량의 50% 이상을 출하 약정한 농가이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3년내 사업 포기 경력이 있는 경영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은 품종갱신, 미세살수장치, 미니스프링클러, 방풍망 등 세부사업이 있으며, 지난 10년간 의성군 과수 재배면적 3,863ha(2021년 기준) 중 69%의 품종갱신을 추진했다.
또한, 올해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에 2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17%의 사과 조·중생종 재배비율을 품종갱신 사업(전체 사업비의 95%)을 통해 2022년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및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과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을 위하여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