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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농협은행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 |
약정 체결식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황석웅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장 등 관계자 8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구 금고지정 제안서 접수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지난 9월26일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구 금고로 선정됐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농협은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유가증권·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농협은행이 구 금고로써 동구 지역발전을 함께하고, 다양한 공과금 수납방법 및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이용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