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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 |
이번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개별공시지가 정정토지 1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44건의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심의결과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될 4,351필지는 오는 31일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가격알리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 및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10.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 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종료시점지가가 결정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